환불규정
이 규정은 더셀렉텐 서비스 이용약관 제8조에 따른 것으로,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. 강의 상품의 환불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4]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릅니다.
제1조(일반 원칙)
- ①
환불은 이용자가 고객센터(theselectten@naver.com 또는 문자 010-8565-1009)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②
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환불을 완료합니다.
- 강의 상품 등 용역·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: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
- 교재 등 재화의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: 회사가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
- 재화등이 공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: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
- 선지급식 결제 후 회사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의 환급: 이용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. 이 경우 회사는 공급이 곤란함을 안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
- 그 밖의 반환사유에 따른 반환: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
- ③
회사가 제2항의 기한을 넘겨 환불한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.
- ④
환불 금액 산정 시 할인·이벤트가 적용된 경우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⑤
회사의 귀책사유(서비스 제공 불능, 상품 내용의 중대한 하자 등)로 인한 환불은 아래 기준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합니다.
- ⑥
결제 전 각 상품의 무료 공개 강의(0강)를 통해 수업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제2조(강의 상품의 환불 기준)
- ①
환불 금액은 이용자가 수강한 유료 강의의 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.
- 교습 시작 전(유료 강의를 1편도 수강하지 아니한 경우): 결제 금액의 전액
- 총 강의 수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: 결제 금액의 3분의 2
- 총 강의 수의 3분의 1이 지난 후부터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: 결제 금액의 2분의 1
- 총 강의 수의 2분의 1이 지난 후: 반환하지 아니합니다
- ②
제1항의 비율은 이용자가 실제로 수강한 유료 강의 수를 총 강의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. 이용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산정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.
- ③
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유료 강의를 2편 이하 수강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액 환불합니다.
- ④
무료 공개 강의는 수강한 강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. 강의의 일부만 시청한 경우에는 시청한 비율에 따라 산입하며, 그 비율은 회사의 학습 관리 시스템에 기록된 재생 시간을 강의 전체 재생 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.
제3조(이용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패스 상품)
- ①
패스 상품의 이용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, 환불 금액은 다음 각 호를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.
- 환불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제2조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
- 아직 개시되지 않은 나머지 달의 이용요금 전액
- ②
월별 이용요금은 결제 금액을 이용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.
제4조(구독 상품)
- ①
당월 이용분은 제2조의 기준을 해당 월 기준으로 적용하여 환불합니다.
- ②
해지 신청 시 다음 결제 예정일부터 결제가 중단됩니다. 이미 종료된 지난 달의 이용요금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 직전 1개월분에 한하여, 해당 월에 제공된 유료 강의를 1편도 수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달의 이용요금을 전액 환불합니다.
- ③
회사는 자동결제 예정일 전에 결제 예정 사실을 안내하며, 해지는 다음 결제 예정일 전까지 언제든 가능합니다.
제5조(실물 교재 등 재화)
- ①
교재 등 실물 상품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.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배송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
- ②
파본·오배송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무상으로 교환하며, 배송비는 회사가 부담합니다.
- ③
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반품을 제한하지 아니합니다.
제6조(선발형 프로그램)
- ①
참가비가 무료인 프로그램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- ②
유료 프로그램의 환불 기준은 해당 프로그램 모집요강에 별도로 정하며, 요강에 정함이 없는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합니다.
- ③
선발형 프로그램의 선발 여부(합격·불합격 및 응시 자격 충족 여부)는 강의 상품의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
제7조(과오금)
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전액을 환불하며,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환불에 소요되는 실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.
제8조(법정 기준과의 관계)
- ①
이 규정의 어느 조항이든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4]의 반환 기준 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정한 기준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법정 기준에 따릅니다.
- ②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4]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.